여자친구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한 30대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포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스마트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 내용을 여자친구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30)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 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작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A씨의 스마트폰에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원격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녹음하고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오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해 5월 A씨의 핸드폰을 원격으로 실시간 조종하면서 A씨의 통화를 67차례 녹음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오씨는 또 녹음을 통해 알게된 내용을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소내용에 대해 ”오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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