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박원순, 해임된 직원 복직 판결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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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박원순 강령’이 첫 적용돼 해임됐던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 박모(56)씨가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것<본지 14일자 8면> 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끄럽습니다. (법원은)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이라고 인식한 듯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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