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다" 박원순, '박원순법' 무너뜨린 법원 판결 페북서 비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원순법’으로 징계받은 서울시 1호 공무원인 송파구청 박모(56) 서기관이 소송을 통해 복직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본지 14일자 8면)

기사 이미지

박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습니다. (법원은)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는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강령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해도 서울시 직원 모두가 엄정하게 지켜가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인 박 서기관은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급 아래인 사무관으로 강등됐다. 같은 해 2월 이수건설 등으로부터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12만원 상당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만4000원짜리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는 것도 추가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준하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박 서기관은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는 데 그쳤다.

박 서기관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이에 박 서기관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박 서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 4일에는 송파구가 박 서기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다시 복직시키면서 ‘박원순 강령’이 무색하게 됐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부정청탁 관행과 비리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법리적 다툼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 새로운 입법 요구도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