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으로 징계받은 서울시 1호 공무원인 송파구청 박모(56) 서기관이 소송을 통해 복직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본지 14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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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습니다. (법원은)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는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강령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해도 서울시 직원 모두가 엄정하게 지켜가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도시관리국장인 박 서기관은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급 아래인 사무관으로 강등됐다. 같은 해 2월 이수건설 등으로부터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12만원 상당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만4000원짜리 저녁식사를 대접 받았다는 것도 추가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준하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박 서기관은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는 데 그쳤다.
박 서기관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이에 박 서기관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박 서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 4일에는 송파구가 박 서기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다시 복직시키면서 ‘박원순 강령’이 무색하게 됐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부정청탁 관행과 비리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법리적 다툼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 새로운 입법 요구도 적극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