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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전월세 펀드' 연내 출시

중앙일보

입력

전세 살다가 월세로 옮길 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맡길 수 있는 전용 펀드가 연내 출시된다.

전세 살다 월세로 옮길 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 투자
원금은 예금 수준으로 보호…연 3~4% 수익률 목표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하기 더 쉬워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60대 이후 고령자도 더 쉽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도 장기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연계해 주택연금에 미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세펀드(전세보증금 투자풀)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월세 부담은 커졌지만 의도하지 않은 목돈을 쓸 수도, 굴리지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이들이 많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단기상품이나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펀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한데 모아 주택 임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장기투자한다.

금융위는 연 3~4%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 원금을 예금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펀드 운용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해 월세 납부에 쓸 수 있고, 저리 월세 대출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르면 올 2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도 집을 맡기고 노후에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도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연계상품이 출시된다.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나온다.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자가 보유 고령층의 0.9%인 2만5611가구에 불과하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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