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한의사' 한인이 최다…가주 전체의 35%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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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처벌 기록 분석
212명 중 75명이 한인
중국계 한의사보다 많아

전문가 공급 과잉의 시대다. 저마다 '신뢰'를 앞세우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누굴 믿어야 할지 선택하기 쉽지 않다. 본지는 '당신은 전문가입니까'라는 제목 아래 한인 전문직 징계 실태를 고발한다. 독자들에게 최소한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는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가주 정부가 관장하는 전문가 라이선스는 124개에 달한다. 이중 회계사, 약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 징계 대상자 명단이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했다.

가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한인 전문가 중 한의사(Acupuncturists)들의 진료 과실과 비윤리적 행위가 가장 심각했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웹사이트에 공개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징계 한의사 명단을 분석했다. 전체 징계 대상자 212명 중 35%에 해당하는 75명이 한인이다. 셋 중 한 명 꼴 이상이다.

CAB에 따르면 가주 전체 한의사 수는 2014년 현재 1만170명으로 전체 징계 한의사는 2%다. 전체 징계 건은 소수지만 그중 다수가 한인이라는 뜻이다.

인종별로 볼 때 전체 한의사의 40%에 달하는 중국계 한의사의 징계자(70명)보다 많아 사실상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징계 사유를 뜯어보면 실태는 더 심각하다. 성매매 관련 혐의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 규정 위반(10명), 범죄 기소(5명), 과대광고(3명), 성폭행 등 다양했다.

징계 한의사들의 진료 지역은 LA가 26명으로 최다였고 어바인 등 오렌지카운티가 17명으로 두 번째였다.

연도별로 한인 한의사 징계 비율은 최소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96년에 징계를 받은 단 1명의 한의사가 한인이었고, 97년엔 5명 중 4명, 2001년 11명 중 6명, 2012년 6명 중 3명이 한인으로 징계 대상자 절반 이상이 한인이었다.

물론 일부 한의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은 부실하다.

7년차 한의사 김모(43)씨는 "한인 한의사 협회는 2012년 둘로 나뉘어 현재까지 분열된 상태"라며 "젊은 한인 한의사들은 어느 쪽에든 관심이 없다. 같은 한인끼리도 뭉치지 못하는데, 자정 노력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징계 한인 한의사는 CAB 웹사이트(acupuncture.ca.gov/consumers/board_actions.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주 정부가 한의사 진료를 합법화한 것은 1975년부터다. 웹사이트에는 1994년 이후 기록만 올려져 있다. 징계를 받은 한의사들의 이름과 사유, 처벌 등이 자세히 쓰여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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