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다리 환승주차장 이용법] 매달 27일 환승주차장 정기권 판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승주차장은 환승자를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받으며 또 대부분 주차 여유가 있어 환승을 원하는 사람은 쉽게 정기 주차권을 구할 수 있다.요금은 1개월 정기권의 경우 4급지는 일반 이용자보다 1만원 싼 4만원, 5급지는 일반 이용자와 같은 3만원이다.

정기권의 경우 매달 27일 환승객을 접수 받으며 28일은 일반 이용자와 환승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 크게 보기>

환승 이용자는 환승객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거지와 근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차량등록증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주거지 확인은 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근무지 확인은 법인체 근무자는 주소가 나와 있는 재직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사본,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면 된다.또 근무지가 표시된 급여명세표를 제출해도 된다.차량등록증은 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족과 회사 소유만 인정한다.

정기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류를 갖추고 환승주차장을 찾으면 된다.접수시간은 주차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지하철 출발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주차장 위치와 신청방법,할인적용 기준,주차장 연락처 등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lgoga.go.kr)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기권을 미처 구하지 못한 환승객은 지하철 역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10분당 2백원(4급지), 1백원(5급지)인 일반 주차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민동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