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 벌금 회수 위해 고용주 재산 저당권 설정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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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가주 노동법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남녀평등임금법 도입, 유급 병가제도 수정안 등 여러 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특히, 새 법안 대부분이 고용주 쪽을 압박하는 것으로 2016년에도 고용주들은 종업원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촉각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전문 주류 로펌인 피셔&필립스(Fisher & Phillips)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2016년 노동법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다. 가주는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렸다. 지난 2014년 7월,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오른 이후 1년 반 만에 또다시 1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특히 LA시와 LA카운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경우 종업원 25명 이상 업체의 고용주는 2016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0달러로 책정해야 한다. 2017년 7월1일부터는 시간당 12달러며,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7월1일부터는 시간당 15달러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25명 이하 업체의 고용주는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

PAGA 단체소송 (AB 1506)

'친 종업원' 일색인 가주 노동법에서 고용주를 위한 수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수정안은 그간 고용주들에게 악몽이나 다름없었던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of 2004)'를 변경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온 PAGA는 큰 틀에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소송이나 다름없다. 이번 수정법안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임금명세서 내용 부족과 관련된 PAGA 단체소송 클레임 노티스를 받았을 경우 33일 안에 임금명세서를 법에 맞게 고치면 소송을 면하게 된다.

남녀평등임금 (SB 358)

고용주는 직책이나 직함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Substantially Similar)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급여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만약 급여가 다르다면 정당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이 된다. 또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과 급여 정보를 서로 묻고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청 벌금 회수 (SB 588)

임금 착취에 따른 벌금 회수 및 판결 집행을 위해 노동청이 고용주의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저당(Lien)'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로서리 직원 보호법 (AB 359)

운영중인 마켓을 다른 주인에게 팔 경우,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을 제외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새로운 주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주인은 90일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리스트에 포함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리스트 안의 직원들을 고용 후 90일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유급 병가제도 수정안 (AB 304)

유급 병가 사용 혜택은 해당 직장에서 1년에 30일 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주어진다. 기존의 병가 방침이나 'PTO(Paid Time Off)' 방침도 법적 적립률을 지키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병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Unlimited)' 방침이라면 임금명세서에 '무제한'이라고 표기하면 된다.

피스 레이트(Piece Rate) 직원 (AB 1513)

일한 수량으로 급여를 받는 피스 레이트 직원들에게 직원의 1주일 급여를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따라 휴식 시간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대기시간은 최소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의 내용들을 임금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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