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규모 상관없이 한미 금융계좌 실사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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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금융정보 교환이 계좌 잔고 규모에 상관없이 이뤄지는 등 예상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진행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이하 이행규정)'을 고시하고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공식화했다.

당장 한국 내 특정 미국인(미국 납세자)이 보유한 금융계좌에 한정해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이행규정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자'의 금융계좌 역시 체결국가 정부에 보고되도록 대상 및 범위를 조약가입 대상국 전체로 확대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기존 FATCA 협정에서는 '특정 잔고 금액 이하'의 계좌에 대해서는 실사조치를 제외했으나 이번 이행규정은 원칙적으로 잔액 구분없이 모든 계좌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 체류나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자들의 계좌정보가 사실상 모두 미 연방국세청에 보고될 전망이다.

고시된 이행규정은 다국간의 금융기관 계좌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FATCA의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다국간, 한미간의 정보 수집에 관련된 시행 세칙에 해당된다. <표 참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행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적 접근법'을 도입한 것으로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MCAA를 체결한 관할권 거주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비협정 국가 거주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12월 현재 MCAA 협정국에는 미국, 스위스 등을 포함 총 54개 국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계좌 개설시 내국인에게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확인하는 'FATCA 본인 확인서'는 내년 4월부터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고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한국으로 확인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최근까지 한국 내 약 3000만 장의 'FATCA' 본인 확인서를 수취했으나 사생활 노출과 일부 과도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이행규정 고시로 사실상 FATCA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다만 역외재산 자진신고와 맞물려 대대적인 과세당국의 움직임도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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