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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항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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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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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한·일 관계 위한 선처 요청 고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이며 그로 인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이 1심 판결로 명백히 규명됐다”며 “일본측 인사들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가토 전 지국장을 선처해달라’고 했고, 외교부가 이를 참작해 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해 다퉈볼 여지가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했다가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외교부는 판결 이틀 전인 지난 15일 법무부에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유지혜·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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