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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중앙일보

입력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또 현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 때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활용하던 시간선택제를 질병이나 사고, 퇴직준비를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이에 따르면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1% 이상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토록 목표를 부과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온종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나 학업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만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고, 이후 다시 전일근무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에 전 공공부문의 60%, 2017년에 80%가 도입한다. 시간선택제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분은 내년에 872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아 충원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전환가능한 근무시간을 현행 주15~25시간에서 주 15~30시간으로 확대했다. 일하는 시간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에는 직무를 재분류해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민간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대체인력풀을 구성키로 했다, 대체 충원에 따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를 적절히 섞어서 근무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하면, 저출산 고령화에도 대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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