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언제까지 민심 외면받는 민중총궐기 반복할 것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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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되는 근본 요소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일반 대중이나 제3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집회 자유는 제3자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경찰 “문화제 형식의 위장 집회는 처벌 대상”
4차 총궐기대회 개최 여부 신중히 고려해야

 최근 두 달 동안 세 차례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해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는 참여정신 못지않게 모처럼의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소시민적 권리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지난 19일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연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위장 집회”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소요 문화제’엔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의 조합원 2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경찰이 지난달의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문화제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퇴행적이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 주최 측이 또다시 “박근혜 권력을 해고시키고 파멸시키자”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친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심을 관통하는 행진도 했다. 이로 인해 나들이객들은 극심한 교통 혼잡에 시달려야 했다.

 투쟁본부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법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놓고 벌써부터 정치 투쟁을 예고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주도한 총파업에 조합원의 상당수가 외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등은 이른바 제4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앞서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1차 시위 때의 폭력행위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 정서가 언제까지 4차·5차식의 정치적 시위를 인내할 것이라고 보는가. 언제 소시민적 권리를 침해당한 ‘침묵하는 다수’가 정치 집회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설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