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BW 불기소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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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삼성SDS가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 등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BW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증거 선택과 법률 적용 등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1999년 2월 회사주식 3백21만주를 주당 7천1백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2백3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했으며, 재용씨 측이 이를 인수하면서 편법 증여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삼성SDS의 장외주가가 5만원이 넘었는데도 BW를 싸게 발행해 재용씨 측이 1천6백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며 2001년 9월 회사 경영진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해 5월 헌법 소원을 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5만원이라는 장외가격은 소량만 거래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발행가 7천1백50원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기 때문에 발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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