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사장 "한국 법원에 경의. 검찰은 항소 삼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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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산케이 신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의 성명에서 법원이 이번 사건을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보호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한일 양국간의 큰 외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란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산케이가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파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대통령을 비방 중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 시 국가 원수의 행동을 둘러싼 보도ㆍ논평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한국 검찰에는 항소를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18일자 조간에서 이 성명
을 1면에서 보도하는 등 전체 8개면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다른 일본 신문도 이번 판결을 크게 다루면서 무죄 선고가 당연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동시에 한국 외교부가 법무부에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주목해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외교부의 요청은) 한국이 3권 분립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이라며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이번 문제는 한일간 현안의 하나였음에 틀림없다”며 “빨리 종지부를 찍고 한일 양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큰 과제 해결에 전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외교부의) 요청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삼권 분립을 축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확인을 게을리해서 소문을 안이하게 쓴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그렇다 하더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형사적 벌을 과하려는 것은 권력의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무죄 판결은 칼럼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영향을 피하려는 한국 측 생각을 반영한 사실상의 ‘정치적 타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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