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정부 정면충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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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철도 파업이 노조와 정부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조짐이다.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 집결을 원천 봉쇄하고 지도부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새벽 노조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는 물론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즉각적인 경찰력 투입과 주동자 검거 방침을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가 먼저 합의를 깨놓고 불법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단결력과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로서는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들은 한결같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로 보고 있다. 정부로서는 또 철도노조의 구조개혁 반대 주장에 굴복할 경우 앞으로 예정돼 있는 공공 부문 구조개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파업이 현실화되면 경부선과 호남선 등 전국 철도망은 물론 수도권 지하철의 파행 운행이 불가피하다. 2002년 철도노조의 56시간에 걸친 파업 때도 운영 수익 67억원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이 4백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노조는 파업의 가장 큰 이유로 철도구조개혁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상황을 감안할 때 노조의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조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공사화 후에도 최장 33년간 공무원연금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도 정부로선 쉽게 들어줄 수 없다.

행정자치부 이권상 인사국장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엄청난 연금재정 압박 때문에 철도공무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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