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배 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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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거주 의무나 용도에 상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5㎢)의 26.1%에 해당된다.

전체 대상 구역의 26%인 38.9㎢
경기 광주·성남·과천시 모두 풀려
대전 유성, 부산 강서구 등 일부도

 지역별로 경기도 광주시(삼동·중대동·역동·장지동·쌍동리·곤지암리·신대리)·성남시(수정구·복정동)·과천시(중앙동·문원동·갈현동)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된다. 일부 해제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구룡동·금탄동·둔곡동·신동·금고동·대동)와 부산시 강서구(송정동·구랑동·녹산동·미음동·범방동·생곡동), 경기도 하남시(신장동·덕풍동·감일동·감이동·학암동·춘궁동·감북동)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많은 세종시와 서울시 수서 역세권,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등은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과 11월에도 분당신도시 면적 17배인 332.908㎢를 해제했다. 이번 해제 후 국토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110㎢, 지자체 지정은 362㎢으로 각각 줄어든다.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3분의 1이 제주도가 최근 지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 10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008년 이전에는 전국 토지 평균 지가 상승률이 5~6%였지만 지금은 1~2%대”라며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이날 오전 9시 즉시 발효됐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용도별 2~5년에 달한 토지 이용 의무 기간도 사라진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토지거래허가구역=1978년 도입된 제도로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5년이고, 재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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