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시위하고 경찰제압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등 8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고공시위를 하기 위해 ‘경찰제압조’를 만들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등 9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고공농성을 시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집시법위반 등)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심모(50)씨와 풀무원분회 회원 등 8명을 구속하고 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0월 24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2교 광고탑을 점거하고 고공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민모(41)씨와 풀무원분회 노조원들은 고공시위를 막기 위해 예방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도로 아래 계단으로 끌고 가 꿇어 앉히고 저항하는 경찰관의 등을 찍어누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공동상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이 고공시위를 막기 위해 광고탑 주변 경계를 강화하자 지난 10월 23일 오후 8시쯤 민주노총 화물연대 사무실에 모여 경찰관을 제압하고 광고탑으로 올라갈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차량운전조, 경찰제압조, 사다리조, 고공시위조로 역할을 나누고 복면을 착용하고 차량 번호판을 물에 적신 화장지로 가리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두고 무전용 암호를 준비해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들은 논의 다음날인 24일 오전 3시10분쯤 광고탑을 찾아갔다. 계획한 대로 경찰제압조가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을 제압했고 이후 사다리조가 광고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놓고, 고공시위조가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경찰관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공시위 중인 가담자 2명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