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부당’…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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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집회가 민주노총 주도로 이뤄졌다고 해서 2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신청인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1차 민중총궐기집회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집회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조건을 붙여 집회 허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회 금지통고 전 신청인과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한 바도 없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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