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교육청, 교내 성추행 은폐·묵인한 교장 해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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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학교장을 해임 처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부산의 한 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 수사 등을 요청하지 않고 해당 교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교장 신모(60)씨를 해임 처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 성추행 사실을 은폐·묵인해 왔다. 그러다 지난 9월 7일 피해 학생이 시교육청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관련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해당 재단에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여고 교사 B씨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고려해 직위해제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B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준석 부산시교육감은 “교내 성추행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은폐·묵인한 학교장에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규정대로 학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 대응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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