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온실가스 감축량 의무화가 최대 이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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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 11월 30일~12월 11일)를 일주일 앞둔 지난 23일 국내외 환경·국제법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총회의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와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기후변화협정의 쟁점’ 학술회의에서다.

30일 열리는‘파리 기후총회’ 앞두고
국내외 환경·국제법 전문가 학술회

 COP21의 목표는 세계 각국이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6개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에서 4만 명 이상 참석하는 빅 이벤트다. 주요국 정상들도 대거 참석한다.

 기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엄격한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의무화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이 불참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기후체제에서는 ‘국별 기여방안(INDC)’이란 개념을 고안했다. 당사국들이 자국 상황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 한 것이다.

 외교부 조태열 2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감축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사국들에 일괄적 감축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각자 INDC를 이행하고 검토한 뒤 상향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술회의에서는 COP21에서 내놓을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지를 주로 논의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찬성한다.

 나고야대 유카리 다카무라(법과대) 교수는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감축량 목표에도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INDC에 대해 ‘감축할 수 있다’고 할지, ‘감축해야 한다’고 할지 구체적 문구에 따라 INDC의 법적 성격도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 황준식 국제법규과장은 “총회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의 법적 구속력과 INDC의 법적 구속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는 형식이 되더라도 교토의정서처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유지혜 기자·김다혜(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인턴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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