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0세 이상, 고위험 투자 때 증권사 지점장 사전 확인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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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는 펀드ㆍ주가연계증권(ELS)ㆍ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고위험상품 투자시 증권사 지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증가를 감안해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이 방안을 내놓은 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ELS 손실 사태, 2013년 동양 회사채 사태처럼 ‘묻지마 상품 판매’에 따른 대규모 고령자 피해가 재발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미국ㆍ일본 등의 고령투자자 판매 준칙을 벤치마킹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각 증권사 영업점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만들고,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한다.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희망 상품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원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ㆍ 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이 상품은 지점장ㆍ준법감시인 등 관리직 직원이 고객의 상품이해도와 권유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가족 조력(동반 또는 전화통화)을 받거나 관리직 직원이 투자 결정 때 동석해 조언을 해야 한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 도움이 어려운 비대면(인터넷ㆍ전화) 판매 때는 하루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태경 기자 un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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