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개월 딸, 밀대자루로 폭행 사망…친부모에 징역 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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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30개월 된 친딸을 밀대 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20일 30개월 된 딸을 밀대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4·여)씨와 박모(29)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전씨와 박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6월 2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자택에서 남편 박씨와 술을 마시다 육아문제로 다투던 중 밀대자루(길이 54㎝, 두께 2㎝)로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 등 전신을 30∼40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씨는 딸의 폭행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안겨오는 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밀쳐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부모이긴 하나 30개월에 불과한 딸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로 30~40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전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전씨 등은 “상습 아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전씨가 4시간 동안 알루미늄 밀대자루가 휘어질 정도의 강도로 딸의 전신을 30~40차례 때린 점과 딸이 손을 들어 방어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폭행한 점,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점 등의 사실과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전씨가 딸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아내 전씨의 폭행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딸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폭행하고 다시 전씨에게 떠밀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도록 한 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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