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평군수 소 100마리 물려받은 며느리 증여세 미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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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게 소 100여 마리를 물려받았다는 며느리가 증여세를 수 년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안 군수 측은 "증여세 대상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안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뒤 며느리에게 소 100여 마리를 증여했다. 함평축협 조합장 출신인 안 군수는 군수로 취임하면서 더 이상 소를 키우지 못하게 되자 물려줬다는 게 함평군 설명이다.

문제는 안 군수의 며느리가 이날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 군수 측 관계자는 "군수님과 며느리 모두 가축을 주는 게 증여세 대상인 줄 몰랐던 것 같다. 대상이라면 당연히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된다.

안 군수의 며느리가 받은 소 값을 1마리당 200만원씩만 잡더라도 100마리면 증여재산액이 2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세율 20%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4000만원인데 누진공제액 1000만원 적용을 받아 3000만원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 군수의 며느리는 이를 지키지 않아 증여세 3000만원에 해당 금액의 20%까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 안 군수의 며느리가 실제 증여받은 소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소값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증여세는 억대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안 군수는 며느리와 비서실장 동생, 측근 등 주변인 3명에게 자신의 소를 대신 키우게 하고 축사 시설 관련 보조금 1억원여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평=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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