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일 제철소, 징용자에 1억씩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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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3일 이상주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의 묵인·관여 아래 기망과 협박에 의해 동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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