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가 채팅녀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쯤 성남시 수정구 탄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안에서 B씨(25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0만원을 주겠다”고 ‘조건만남’을 제안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사진을 발견, 추궁한 끝에 지난 4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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