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불완전판매시 설계사 과태료 최대 1000만원→1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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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 설계사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현행(최대 1000만원)의 10배로 올린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연간 1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5400건이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43.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 판매 최일선에 있는 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과징금 부과에 더해 기관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은 강화하되 판매 과정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 설계나 가격 결정에 대해 법규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창구지도와 같은 ‘그림자 규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을 사전심의하는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보험상품 판매 이후 감리·감시 기능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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