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룸살롱 술값 대신 내달라" 업체에게 갑질한 공정위 직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동부산관광단지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이 골프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알선수재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A씨(53)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한 골프 업체가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되자 업체 대표를 만나 담당 조사관을 소개시켜주고, “지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서 월급을 달라”며 2년 4개월간 총 506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2년 서울사무소 근무 당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부산의 한 레미콘 업체 대표에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대신 내달라”며 룸살롱 비용 266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검찰의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수사에서 관련 기업의 팀장 B씨(46)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이 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갑질을 막아야 할 공정위 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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