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이 골프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알선수재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A씨(53)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한 골프 업체가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되자 업체 대표를 만나 담당 조사관을 소개시켜주고, “지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서 월급을 달라”며 2년 4개월간 총 506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2년 서울사무소 근무 당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부산의 한 레미콘 업체 대표에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대신 내달라”며 룸살롱 비용 266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검찰의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수사에서 관련 기업의 팀장 B씨(46)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이 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갑질을 막아야 할 공정위 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