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토종닭 불법 도축 후 산장·민박집 공급…2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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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을 불법 도축·유통한 업자들과 이를 받아 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일 토종닭을 밀도축 후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로 A씨(65)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닭을 공급받아 산장과 민박집에 판매한 B씨(41) 등 2명과 무허가 민박·음식점 업주 2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행정기관에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업을 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구를 갖추고 토종닭 8500여 마리를 밀도축해 전남 순천·광양·보성 지역 계곡 주변 산장과 민박집 등 87곳에 공급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수십년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장부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부나 형제끼리 길게는 20여 년 동안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들은 이미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범했다.

가축 도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할 수 있다. 도축장 허가를 받으려면 부지 면적 2100㎡ 이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냉장·냉동실과 검사실험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도계장은 전남 2곳, 전북 2곳을 비롯해 전국 21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토종닭 불법 도축·유통은 소비자 위생에도 큰 문제지만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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