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친 사망 숨기고 17년간 군인연금 등 4억여원 타내

중앙일보

입력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7년간 보훈급여와 연금을 부당하게 타낸 50대가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사망한 부친의 보훈급여와 군인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97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망한 부친 앞으로 나온 국가보훈처 보훈급여 1억8000여만원과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군인연금 2억8000여만원 등 4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김씨는 해당 기간 국가보훈처에서 사망한 부친 명의로 7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97년 9월 부친이 폐질환으로 사망했지만 보훈급여 등을 타내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7년 동안 단 1년만 직장 생활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매달 나오는 보훈급여 121만여원과 군인연금 166만여원 등 280여만원으로 생활해 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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