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발부…소재 파악 중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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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사진 중앙포토]

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체포영장 발부…소재 파악 중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기소됐다.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인 A(36)씨에게 "여자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B(45)씨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홍만은 서울 광진구에서 대형주점을 열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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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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