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카드결제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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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한글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경우 앞으로 카드 결제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20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e-메일로 청소년들에게 음란화상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유해사이트의 사이트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용카드회사와 국내 지불대행업체에 통보, 카드 결제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많은 유해사이트가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유해정보를 무차별 전송하고 있다"며 "유해사이트의 경우 카드 결제를 해주지 못하도록 여신전문업법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사이트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음란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돼 유해사이트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음란화상을 자동 인식해 차단하거나 불법 쓰레기(스팸)메일을 별도의 신고 사이트로 자동전송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유해사이트가 연령과 무관하게 음란물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맛보기 화면'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52.4%의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촉한 경험이 있고 2.8%는 매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자 중 20.6%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티켓다방 등에서 차를 외부로 배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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