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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등 무더기 위반…5년새 220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경북의 한 축협 하나로마트는 칠레산 포도를 국산이라고 표기해 팔다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올해 강원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냉장 보관이 원칙인 한우를 냉동해 판매했다.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꼼수였다. 해당 마트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2일 처분을 받았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하나로마트가 식품 안전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 받은 건수가 220건이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위생법 위반이 101건(46%),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이 40건(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30건, 14%) 아예 표기하지 않는 사례(20건, 9%), 헷갈리게 표기하는 문제(17건, 8%)도 잦았다.

이 의원은 “국산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부 농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또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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