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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워팰리스 1억원 수표 주인 밝혀져…"관련 서류와 진술 통해 주인 확인"

중앙일보

입력

타워팰리스 쓰레기집하장에서 발견된 1억원어치 수표의 주인이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신이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50대 사업가 A씨가 실제로 수표의 주인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습득자 간의 보상금 지급 협의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수표를 돌려줄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각하면서 대금을 6차례 통장으로 나눠 받았고, 나머지 잔금 1억원은 땅을 산 사람에게 수표 100매로 직접 받았다”며 돈의 출처를 밝혔다. 또 A씨는 수표 100매의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본인 통장 사본·잔금을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부동산 매수인의 확인증·인감 증명서·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고, 경찰이 직접 매수인·부동산 중개인 등과 연락해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1억원이나 되는 수표를 잃어버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출장을 많이 다녀서 여행용 가방안에 잔금으로 받은 돈을 넣어놓았으며 특별히 가방에 보관한 이유는 없다.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있어 집안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지인들이 와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었고,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도 있어 누가 버린건지 정확히는 모른다. 쓰레기가 많이 있고 가방도 여러개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로 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달 말 이사를 할 예정이라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기 위해 자산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며 “여행용 가방에 잠시 보관한 걸 가사도우미가 실수로 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 출장 중이던 A씨는 타워팰리스에서 1억원어치 수표가 든 봉투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찾아가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통해 A씨가 하자 없이 인수한 수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확인절차를 마친 뒤 ‘자신의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며, 습득자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인이 확인된 만큼 습득자인 아파트 직원 김모(63·여)씨와 주인 A씨가 보상금을 협의하고 보상금 수령증 등을 제출하면 A씨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법 상 주인과 습득자 간 반환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되어야 분실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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