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6시간 이상 머무르면...본인부담률 20%↓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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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6시간 이상 체류시 환자 본인부담 비용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6일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6시간을 전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병원은 응급실에 입원한 지 6시간이 다가오면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4분기 5.5 시간이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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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yoon.hyeji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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