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황기철 전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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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 납품을 도우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품업체 김모(62) 전 대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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