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미군부대가 준 피해 국가서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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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미군부대 담장이 무너져 피해를 당한 경기도 의정부의 미군부대 인근 빌라 주민들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 배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하도록 돼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金東潤부장판사)는 18일 "무너진 미군부대 담장이 빌라 건물을 덮쳐 피해를 보았다"며 孫모씨 등 인근 S빌라 주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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