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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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전략공천제도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 때 없어졌다. 그 대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선추천지역’제도가 신설됐다”며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 공천 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에서 ‘당헌·당규대로 공천하자’고 결론을 내리면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첫 언급 … 당헌대로 하자는 친박과 접점
후보 경쟁력 현저히 낮을 땐
당이 예외적으로 공천 관여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해 온 김 대표가 중앙당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우선추천’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새누리당 당헌 103조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지역 ▶공모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에 한해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친박계 인사들은 그동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반대하며 “당헌·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당헌·당규상의 ‘우선추천’제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현행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에서 한발 물러서 “당 특별기구가 ‘당헌·당규대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의결하면 이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은 당원과 일반국민의 여론을 50%씩 반영하도록 돼 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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