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원래는 적용 안되지만… 광복절처럼 혹시 임시휴일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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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사진 중앙포토]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원래는 적용대상 아니지만… 광복절처럼 혹시…?

개천절 대체휴일의 여부가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 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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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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