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작물 수출 수입국에 성분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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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AFP=연합]유전자변형 식품의 교역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오는 9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14일 밝혔다.

퇴퍼 사무총장은 태평양 도서국가인 팔라우가 50번째 의정서 비준국이 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말하고,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작물(GMO)의 교역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교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서는 GMO 수출국에 대해 GMO의 성분 목록을 제공토록 해 수입국이 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국가라도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의 삶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GMO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GMO를 지지하는 미국 등의 국가와 이에 반대하는 유럽 일부 국가간의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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