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동개혁 공은 이제 국회로 … 입법화까지 선진화법 등 복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노사정위원회가 13일 노동개혁에 관해 잠정합의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후속 입법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이 나오기 전부터 새누리당은 14일 당정 협의→16일 의원총회 후 노동개혁법안 발의→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본회의 통과라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 잠정합의안이 나왔으니 이제 로드맵을 그대로 밟아 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당장 노사정위 발표 직후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적으로는 “입법화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위 합의에는 민주노총이 빠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이인영 의원)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잠정합의안이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야당 입장인 셈이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입법 절차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게 하는 확고한 제동장치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손봐야 할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나 된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손질할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소속 의원 전원(159명)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여권의 의지를 강조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안이 이렇게 발의되더라도 첫 관문인 국회 환노위 통과 전망부터가 불투명하다. 환노위의 여야 위원 수는 9명 대 9명으로 동수다. 그런데 여당 위원 중에 국무총리직 낙마 이후 의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완구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론 야당이 다수다.

 국회선진화법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해당 상임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어차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통해 노사정위 잠정합의를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다는 생각이다.

 환노위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어차피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선의를 기대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며 “노사정위 합의로 명분이 생긴 만큼 입법화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 과정에서 관련 5개 법안 중 3개(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도 합의를 해 줬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 야당도 이미 논리를 개발해 놓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위가 아닌, 더 넓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특위를 꾸려 민주노총 등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한 뒤에야 입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남궁욱·위문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