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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1300여대 단속

중앙일보

입력

불법 볼펜형 캠코더를 파는 A군(17)은 ‘몰카(몰래카메라)’의 거상(巨商)이었다.

10대에 불과한 A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판매한 몰래카메라는 무려 206대. A군이 이처럼 많은 양의 몰래카메라를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은 소액 국제택배는 세관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A군은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의 택배회사를 통해 개당 8000원에 국내에 들여와 3만원씩 받고 팔았다. 경찰은 A군 등 불법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14명을 전파법 위반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파법상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유통한 총 13개 업체가 단속됐다.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24종, 1397대다.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몰래카메라들은 안경, 자동차 리모컨, 넥타이, 벽시계, 담뱃갑, 옷걸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미인증제품에 인증번호를 임의로 부착하여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자상가로 대량 유통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통해 인증ㆍ등록된 제품의 경우에는 단속근거가 없어 앞으로 초소형캠코더(몰카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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