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짧다" 제자 치마 들춘 교사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Y고 교사 박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 이 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A양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속바지가 드러나도록 치마를 들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를 들어 올린 것은 정당행위 범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일으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