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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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평가인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7일 제주도 S어린이집 대표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육교사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가벼웠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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