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6京' 빼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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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무려 5경9천조원의 사이버 머니를 모은 뒤 현금으로 되팔아 7천여만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 범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京)은 조(兆)의 1만배인 숫자단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타인의 신상정보를 사이버 머니 자동수집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마구 수집해 돈을 받고 게이머들에게 판 金모(33)씨와, 金씨에게 35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S신용정보 직원 李모(32)씨를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4월 전북 정읍에 컨테이너 가건물 3개를 마련하고 컴퓨터 1백여대를 들여놓은 뒤 '업자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구동해 유명 게임사이트인 'H게임'에서 한달 동안 6경원 가까운 사이버 머니를 모았다.

'업자팩토리'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H게임'에 게임 계정을 만들고 계정들끼리 자동적으로 게임을 실행해 특정 계정에 사이버 머니를 몰아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암시장에서 4백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金씨는 이렇게 해서 모은 사이버 머니를 1백조원당 현금 15만원씩에 인터넷을 통해 팔았다. 그러나 경찰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를 처벌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들이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한 부분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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