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돈 뿌린 현직 축협조합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치러진 전국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경기지역 한 축협 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축협 조합장 J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J씨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 L씨(5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J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2월 7일과 15일 L씨 등에게 현금 10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L씨 등은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J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J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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