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립G고교 성추행 가해교사 5명, 중징계 요구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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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서울 공립G고교의 가해 교사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전 서울 공립 G고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개설한 공립G고교의 남교사 5명은 2년 7개월 간 여교사 5명과 학생 34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성추행했다. 교무부장이었던 A교사는 2014년 2월 24일 교직원 연수 자리에서 여교사가 강하게 저항하는데도 귓속말을 하고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교사의 외투가 뜯어지기도 했다. 당시 피해교사는 학교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A교사는 별다른 징계없이 지난 3월 다른 학교로 옮겼다.

물리교사이자 진학담당을 맡았던 B교사는 2014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지난 2월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교사의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은 전학을 가기도 했다.

C교사는 2014년 6월과 올해 7월 미술실 등에서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이며, D교사는 올해 초 부임해 수업 중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하는 상상을 묘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남학생 포함 학생 25명을 성희롱한 혐의와 여교사 3명을 복도와 교무실 등에서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인 E교사는 학교가 개교한 지 4개월만인 2013년 7월 여교사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에도 수차례 '남자 친구가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같은 여교사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B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 교사들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B교사는 지난 4월 직위해제 됐으나 지금은 조치가 풀려 병가 상태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기소 전 공무원은 최장 3개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김형남 시교육청 감사관은 “가해 교사들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두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가해교사 5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교장과 교사 전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감사는 7월 15일 제기된 민원에 따라 같은달 1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부인사 6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가해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징계위는 징계 의결 요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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