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실형 선고 '징역 1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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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김우주는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는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한 김우주는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활동하며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와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김우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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