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비상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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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9일 구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강력범죄와 방학중 청소년 탈선·비행을 막기위해 19일부터 2월22입까지 35일간을 「총력방범」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경찰에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박배근치안본부장은 이기간에 각시·도경찰국장 책임아래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을 세우고 가동인력과장비를 총동원해 지속적인 검문검색과 투망식방범활동을펴 「한건의 범죄발생도 없는 치안상태」를 유지토록 시달했다.
경찰은 특히 방학기간중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유흥가등 청소년오염업소에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및 퇴페행위를 강력히단속하도록 지시했다.
또 금융기관등에는 무장경찰관과청원경찰관에게 실탄을 휴대시켜 증원배치하고 호텔·백화점·시장등에는 자체경비원을 배로 늘려 24시간 방범순찰활동을 펴도록 하고관할 지·파출소요원이 릴레이식 순찰을 함께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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