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통신판매등 관계법 연내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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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점차 늘고있는 할부·방문·통신판매에있어 소비자보호를위한 관계법을 금년중에 제정, 늦어도 내년부터 실시키로했다.
이를의해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가 16일 마련한 입법기준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경우▲구입자가 거래일로 부터일정기간안에 매매계약을 철회 또는 해제할수있도록 하고▲판매자에게 상품의 종류·용도·효능의 명시 및 충분한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며▲매매계약이 해제될때를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정하되 계약해제가 상품인도 전후인가 여부, 계약체결·이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기준을 확실히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하고있다.
할부판매의 경우는▲대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선급받는 할부판매업을 허가제로 하고▲할부가격, 대금지급기간, 수수료요율등을 포함한 할부금을 명시한 안내서를 계약즉시 교부토록 하며▲할부금의지급불이행시는 일단 서면으로 최고한뒤에야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했다.
또 통신판매의 경우 광고를 할때는▲판매가격(송료포함여부)▲대금지급시기및 방법▲상품인도시기▲인도후의거래특약에관한 사항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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