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전복양식장에 넘긴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자 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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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려 구직자들을 유인해 선주들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55)씨 등 부산ㆍ경남 통영ㆍ전남 목포 지역 직업소개소 업주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통영에 ‘선원휴게소’로 위장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구직자들을 선주에게 소개하고 인건비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소개소에서 도박장을 열어 구직자들에게 도박과 유흥을 즐기게 했다. 도박으로 딴 금액의 10%를 자릿세로 받고, 인근 여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준 뒤 실제 숙박비보다 수십배 많은 요금을 청구해 구직자들이 빚을 지게 만들었다. 박씨는 이를 빌미로 구직자들을 선주들에게 넘기면서 인건비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으로 3년간 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인권 유린도 발생했다. 박씨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32)을 선주에게 소개했다. 선주로부터 “일을 못하는 사람이니 먼저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했다. 소개소 입구에는 폐쇄회로TV(CCTV) 4대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남 목포의 소개업자 홍모(59)씨는 정신연령 8세인 지적장애인(30)에게 접근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속여 서해의 한 전복양식장에 보내고 양식업자로부터 13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안전서 관계자는 “인력난을 틈타 무허가 직업소개소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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