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잠자리 거부 남편 "아내에 위자료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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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두달 내내 성 관계를 거부한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01년 4월 결혼한 회사원 A씨(35)와 부인 B씨(33) 얘기다.

9개월간 사귀면서 매달 두세번씩 데이트를 할 때도 A씨는 B씨의 손을 잡거나 입맞춤 등의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다. B씨는 "나를 끔찍이 아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결혼 첫날밤에도 A씨는 "피곤하다"면서 그냥 자더니 다음날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서도 다른 침대를 쓰며 관계를 피했다. B씨는 살림을 시작한 뒤 조심스레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때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등의 핑계로 돌아누웠다. 참다못한 B씨는 결혼 두 달 만인 그해 6월 혼수품을 트럭에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갈라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 는 11일 B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1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 책임으로 결혼이 파탄난 것이 명백하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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